안녕하세요. 법률 정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형사법 개념인 '장물보관죄'와 '친족상도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친족상도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도난당하거나 횡령된 물건인 '장물'을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장물보관죄'의 경우에도 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장물보관죄는 친족상도례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단순히 친척 간에 발생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일까요? 이 글을 통해 장물보관죄와 친족상도례의 구체적인 관계, 그리고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는 우리 형법에 존재하는 독특한 규정(형법 제328조, 제344조 등)으로, 친족 간에 발생한 특정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거 유교 문화권에서 가족이나 친족 간의 문제는 국가 형벌권 개입보다는 가급적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했던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록 현재의 가족 및 친족 개념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대상 범죄는 강도죄나 손괴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범죄입니다. 여기에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이 포함되며, 오늘 우리가 다룰 '장물죄' 역시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 범죄 입니다.
친족상도례의 법적 성격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핵심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 면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행의 경우 (형법 제328조 제1항). 범죄는 성립하지만 처벌만 면제됩니다 (인적 처벌조각사유).
- **상대적 친고죄:** 위 관계 이외의 친족(예: 사촌, 삼촌-조카 등) 간의 범행의 경우 (형법 제328조 제2항).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추조건). - **형 감경 또는 면제:** 장물죄의 경우, 특정 친족 관계에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형법 제365조 제3항).
장물보관죄는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인가?
네, 앞서 언급했듯이 장물죄(장물취득, 알선, 운반, 보관 등)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장물보관죄는 친족상도례와 어떤 관계가 구체적으로 성립할까요? 단순히 장물을 보관해 준 사람이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적용 방식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장물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장물범'과 '원 범죄의 피해자' 간의 친족 관계입니다. 장물을 훔치거나 가로챈 '본범(원래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장물범(장물을 취득/보관 등 한 사람)' 간의 친족 관계만으로는 친족상도례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장물범과 그 장물의 원래 주인, 즉 피해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장물보관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방식
장물보관죄를 저지른 사람(장물범)에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는 주로 다음 두 가지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장물범과 원 범죄의 피해자 간의 관계
이 관계가 장물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형법 제365조는 장물죄의 친족 간 범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장물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65조 제2항): 이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 관계에 해당하며, 장물죄는 **상대적 친고죄**가 됩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관계 외의 친족** 간에 장물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65조 제3항): 예를 들어 장물범이 피해자의 사촌이거나 삼촌-조카 관계인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물보관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물의 원래 주인인 피해자 와 특정 친족 관계에 있다면, 형 면제, 상대적 친고죄, 또는 형 감경/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물범과 본범(원 범죄의 범인) 간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장물범과 장물을 가져온 본범이 친척 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물보관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은 원칙적으로 장물범과 원 범죄의 피해자 간의 친족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물범이 본범과 친족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장물보관죄에 대해 형 면제나 상대적 친고죄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장물범은 본범과는 별개로 장물죄라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며, 그 처벌 여부나 수위는 피해자와의 친족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적용 시 유의사항 및 실무상 쟁점
장물보관죄와 관련하여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 **친족 관계의 범위:** 친족상도례에서 인정하는 친족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 친족 및 동거 가족 등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범위에 한정됩니다.
사실혼 관계 등은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객관적 친족 관계 존재:** 친족상도례는 행위 당시 객관적인 친족 관계가 존재해야 적용됩니다.
- **'피해자'의 의미:** 원 범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 훔쳐간 물건의 소유자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위해서는 장물범이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와 특정 친족 관계에 있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장물죄의 경우 형법 제365조 제2항, 제3항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원 범죄의 피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별도의 특례 규정:** 장물죄에 대한 친족상도례(형법 제365조)는 재산죄 일반에 대한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와는 약간 다른 규정 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물죄의 경우에는 제365조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물죄 친족상도례 적용 핵심 정리
- 장물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는 장물을 취득/보관/알선/운반한 '장물범'과 그 장물의 원래 주인인 '피해자' 간의 친족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장물범과 원 범죄(절도, 횡령 등)를 저지른 '본범' 간의 친족 관계는 장물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되는 친족 관계의 범위는 법률혼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등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사실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와 장물범의 친족 관계 종류(직계혈족/배우자/동거 vs 그 외 친족)에 따라 형 면제, 상대적 친고죄, 또는 형 감경/면제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 특정, 친족 관계 유무 판단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장물보관죄와 친족상도례의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가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물범 | 원 범죄 피해자 | 본범 (원래 도둑/횡령범 등) | 관계 |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및 효과 |
---|---|---|---|---|
아들 | 아버지 | 친구 | 장물범-피해자: 직계혈족 | 적용 O: 상대적 친고죄 (아버지의 고소가 필요함) |
조카 | 삼촌 | 동생 | 장물범-피해자: 그 외 친족 장물범-본범: 친족 | 적용 O (피해자와의 관계 기준): 형 감경 또는 면제 (삼촌과의 관계 기준) 본범과의 친족 관계는 직접적인 친족상도례 효과 없음 |
친구 | 친구의 부모님 | 친구 | 장물범-피해자: 친족 아님 | 적용 X: 정상 처벌 (친구의 부모님과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
친구 | 모르는 사람 | 친동생 | 장물범-피해자: 친족 아님 장물범-본범: 친족 | 적용 X (피해자와의 관계 기준): 정상 처벌 (피해자와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본범과의 친족 관계는 직접적인 친족상도례 효과 없음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Q1: 모든 친족에게 장물보관죄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A: 아니요. 형법 제365조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한정됩니다. 원 범죄의 피해자와 장물범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특정 관계일 경우 상대적 친고죄가 되고, 그 외의 친족 관계일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장물보관죄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친족상도례에서 인정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장물 가져온 사람이 제 친동생인데, 제가 그 장물을 보관해주면 저도 친족상도례 적용받나요?
A: 장물범과 본범(원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장물보관죄에 대한 친족상도례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는 주로 장물범과 장물의 원래 주인인 피해자 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장물보관죄는 친족상도례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은 '원 범죄의 피해자와 장물범 간의 친족 관계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 면제, 상대적 친고죄, 또는 형 감경/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물범과 본범 간의 친족 관계는 원칙적으로 장물보관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며, 특히 장물죄의 경우 적용 방식에 있어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장물보관죄와 관련하여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복잡한 법률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추천글
의외로 장물죄 걸리는 사람
우리가 흔히 '장물'이라고 하면 도둑맞거나 가로챈 물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물을 거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furing.tistory.com
장물범의 정의와 처벌
혹시 '장물범'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를 보거나 주변에서 들었을 때, 대략 범죄와 관련된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장물범은 무슨 뜻인가요? 라는 궁금증이 드셨,
furing.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