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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업자 지속 성장 비법

돈과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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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계속사업자'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세금 신고나 사업자 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계속사업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규사업자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사업 운영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개념인 '계속사업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사업자의 정의부터 중요성, 관련 세금 정보, 그리고 사업자 등록 상태 확인 방법까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계속사업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사업자,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사업자란, 간단히 말해 전년도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해 온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당해 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로 되어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죠. 흔히 '오래된 사업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반대로, 당해 연도에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신규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2024년 1월 1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모두 2024년에 사업을 영위하지만, 세법상 구분은 달라집니다. 2023년 12월 31일 사업자등록자는 2024년에는 '계속사업자'가 되고, 2024년 1월 1일 사업자등록자는 '신규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며칠 차이로 사업자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계속사업자 구분이 중요할까요?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연도 수입 금액 존재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비율, 기장의무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사업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계속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 대상 여부도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자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동일하지만,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의무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제도 활용: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나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계속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처럼 계속사업자 여부는 세금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자라면 자신의 사업자 유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사업자, 세금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

계속사업자는 신규사업자와 달리 직전 연도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계속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집니다.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기장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기장의무: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계속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는 간편장부보다 작성 및 관리가 복잡하지만, 세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계속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진행됩니다.

  • 예정고지: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예정신고 의무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받습니다.
  • 확정신고: 예정고지 받은 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됩니다.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는 계속사업자일까?

사업자 상태 확인 방법

자신이 계속사업자인지 신규사업자인지 헷갈리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사업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 방법

  1.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사업자등록 상태 정보 (과세유형, 계속/휴업/폐업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계속'으로 표시된다면 계속사업자, '신규' 또는 다른 상태로 표시된다면 신규사업자 또는 다른 상태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상태는 사업 운영 및 세금 신고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올해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계속사업자라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구분됩니다.

만약 올해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작년 또는 그 이전으로 되어 있다면 계속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 상 오류가 있다면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Q2.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2.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세금 신고 및 납부 편의를 제공하지만, 적용 요건 및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계속사업자인데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계속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폐업일 기준의 소득세 신고 등 추가적인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 절차 및 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 비교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사업 운영 기간에 따라 구분되며, 세금 신고 및 각종 사업 관련 제도 적용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아래 표에서 두 사업자 유형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여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정의 전년도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 당해 연도에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으로 경비율, 기장의무 결정 당해 연도 수입 기준으로 경비율, 기장의무 결정 (또는 단순 추계)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 의무 발생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의무 면제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제도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등 적용 가능 일부 제도 적용 제한
세금 계산 복잡성 직전 연도 실적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복잡 당해 연도 실적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단순 (초기)

결론

지금까지 계속사업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계속사업자는 사업 운영 기간에 따라 세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세금 신고 및 사업 관련 제도 활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

따라서 사업자라면 누구나 계속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사업자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 신고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여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계속사업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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